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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옥동 제재심 앞두고…신한은행, 분조위 하루 당겼다
감경명분·시간 여유 확보
조정권고 대거 수용할 듯
[사진=진옥동 신한은행장]

[헤럴드경제=김성훈·이승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요청을 받고 ‘라임 사모펀드 사태’ 분쟁조정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측에서 22일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오는 20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려고 했으나, 분쟁조정을 서둘러달라는 신한 측의 요청을 받고 19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일정은 금감원의 준비 상황에 맞춰 독립적으로 결정하는데, 외부의 요청도 있었고 하루 정도 앞당기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단 하루 차이지만, 신한은행과 진옥동 행장에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 책임을 묻는 제재심이 22일 열리는데, 그 전에 이사회에서 분쟁조정 수용을 결정하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기관과 임직원 제재시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출석해 피해회복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일 제재 수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감경받았다. 지난 2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사전통보에서 문책경고가 예고됐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진 행장은 신한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은행장 연임은 물론 회장 도전도 불가능하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해임권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일정기간 재취업이 제한되는 신분적 제재가 이뤄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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