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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선고
쿠데타 이후 첫 사형선고 발표
지난 1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반(反) 쿠데타 시위대가 진압에 나선 군경과 맞서고 있다. [AP]

[헤럴드경제]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영문판 등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미얀마에선 약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했다고 전해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전날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엔 군경 16명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툰 대변인은 시위가 잦아들고, 미얀마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은행들도 곧 전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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