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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승인 없이 대주주로서 경영간섭… 대법원, “처벌대상 아냐”
금융투자사 대주주 되려면 금융위 승인 필요
“기존 주주 영향력 더 크면 승인 대상 아냐”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법인의 경영에 간섭한 주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가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선임 등 방법으로 법인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역시 금융위의 승인 이후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씨로부터 대표이사의 지위를 최소 3년간 보장받은 점, 최씨가 A사의 지배 근거 확보를 위해 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이씨가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최씨와 대립하거나 최씨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영향력이 없거나 견제를 당한 투자자는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최씨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2013년 무렵부터 A 자산운용사의 대표 이모 씨에게 인사나 자금 등 업무 집행을 지시하여 사실상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A사 전체 주식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9.6%를 가졌지만, 대표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단 점에서 금융위의 승인 없이 대주주가 되었다고 봤다.

앞선 1심은 최씨에 대해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최씨가 A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주주가 되기 위해 A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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