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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추가 수사하고도…靑 윗선 못 밝힌 울산선거개입 사건[종합]
이진석 靑 실장 등 3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모두 증거불충분 불기소
임종석, 이광철은 작년 1월 조사 후 추가 조사 없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벌이고서도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채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선거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실장은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도 울산시청 자료유출 부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이날 기소는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 기소 후 1년 3개월 만의 처분이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송 시장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조 전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 31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된 이들에게서 사안별로 일부 의심되는 정황들이 없진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라든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증거불충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검찰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이고도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기소된 분들 외 나머지 분들에 대해 전반적 수사를 진행해 처분하기 위해 상당 부분 시간이 진행됐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대면 조사한 후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고서 최종 결론을 냈다. 아예 검찰에서 추가 소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 처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의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대검에도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된 이후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선거개입 논란이 일면서 확산됐다. 이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에서 비롯됐고, 당시 첩보를 건넨 당사자가 송철호 후보 캠프 소속 송 전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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