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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보도자료는 허위”…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시 관용차로 모셔”
공수처 차량 이용 어려움 해명…“허위 지적 나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대상
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를 출입한 것과 관련해 나온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것이 이 단체의 고발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직원과 김 처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기 위해 그를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켜 ‘피의자를 관용차로 에스코트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관용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 G90(1호차)이고, 또 하나는 검은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2호차)이다. 공수처의 보도자료 내용은 쏘나타 차량이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처장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해당 쏘나타는 렌탈업체에서 대여한 ‘허’ 번호판을 부착한 일반 차량으로서, 뒷문이 안 열리는 호송용으로 쓰려면 뒷좌석 문 손잡이를 제거하는 등의 개조작업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개조 이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쏘나타 차량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내부에서 뒷좌석 문을 못 열도록 하는 ‘차일드락’ 기능이 있다고 하나, 이 지검장을 태운 공수처장 관용차 제네시스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공수처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간 것도 문제삼았다. 이 단체는 “이는 위계로서 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김 처장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진술을 조서로 남겨야 하지만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서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이 경우에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처장은 수사보고서에 아무런 내용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수처장이 친여성향의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듯이 청사로 들어오게 해서 사실상 밀실야합을 한 것은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김 처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공수처 설립에 앞장 선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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