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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라임징계, 소비자보호 반영 경감
직무정지→문책경고 수위 낮춰
3연임 불가능...감경효과 빛바래
금융위서 추가감경 노릴 가능성
윤석헌 5월7일 임기 만료 변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소비자 배상 등 사후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이에 최종 제재권을 쥔 금융위원회에서도 추가 감경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손 회장은 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됐던 ‘직무 정지’ 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도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는데 기간이 줄었다.

업계에선 금융위원회에서 더 유연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을 대표이사(CEO)에게 묻기가 어려운 데다가,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정보 취득이 제한됐기 때문에 ‘사전 인지’하고 판매한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안건소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다음 증선위인 21일 이 안이 올라간다 해도, 금융위는 현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다른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우리은행 제재안건은 5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변수는 라임펀드 사태 관련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데 있다. 다음달 7일까지 근무하는 윤 원장이 아닌 다른 인사가 금융위에 출석하면 금감원의 입김이 줄 수 있다.

금감원으로선 이미 한 차례 제재 수위를 낮춘 손 회장의 제재 수위 감경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정권자가 교체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앞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사상 첫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이후, 판매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가 하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을 수용했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펀드들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이 3577억원으로 단일 금융회사 중 가장 크고, 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불완전 판매 등 위법이 드러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는 한 단계 낮아졌지만, 손 회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감경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초 통보됐던 ‘직무정지’는 펀드 판매 당시 수행중이었던 은행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는 어차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 회장이 2022년 임기가 끝난 후 직무정지는 4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하고, 문책경고는 3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직무정지를 받나, 문책경고를 받나 손 회장이 3연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손 회장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에서 추가 감경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역시 우리은행의 제재 절차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윤 원장이 이번 임기 내에 내리는 마지막 제재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기관 경고 중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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