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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규제 가속
유령총 단속 강화 등 행정명령
유혈참사 등 억제 정부 첫 조치
제조사 면책 철폐 입법화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총기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총기 제조사의 면책 철폐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령총’(Ghost Gun) 단속 강화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개량하는 보조장치 등록제 전환 ▷고용량 탄창 사적 소지 금지 ▷미 당국 총기 불법거래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각 주별 위험인물 총기 소지 금지하는 ‘적기법’(Red Flag Law)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백악관은 이번 조치 발표를 시작으로 총기규제 드라이브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그동안 총기 제조사가 누렸던 법적 면책 혜택을 철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총기 제조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게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제조사를 가리키며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달러(약 1조1175억원)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담배 제조사가 그런 면제를 받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총기 단속 강화 조치는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발생한 총기참사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 조치 중 유령총 단속 강화, 권총 보조장치 등록제 전환 등은 현행 총기 규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한 총으로, 현행 기성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적도 어렵다.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 역시 과거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총기폭력 범행을 노린 사람들이 총기를 쉽게 습득하는 우회로로 활용됐다.

지난 달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은 권총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기능은 군용 소총과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총기업체가 일반인 구매가 쉽도록 소총의 화력을 지닌 총에 권총용 손잡이와 짧은 총열을 달아 연방 규정상 권총으로 분류되도록 한 것이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의회에서 야당인 공화당과 총기 제조사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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