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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연다”
일정 공지...한미관계 또다른 뇌관 부상

미국 의회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청문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한미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초당파적 옵저버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USB 자료 배포 활동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미 측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해설지침 등을 발표하며 설득작업을 펼쳤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를 처벌토록 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주요 관계국가들에게 배포했다.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영문기고문을 게재하는가하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CNN 인터뷰를 통해 법안 취지를 적극 설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우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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