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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특별면책, 도산전문변호사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

 

[헤럴드경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IMF 시대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지만, 가계빚이 이미 1,700조까지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같은 방법 또한 녹록치 않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여 무조건 빚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된 이유는 3년 동안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거나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교육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제계획에 가정한 가용소득은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 변제계획을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때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변제기간을 넘길 수 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도산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변제계획에 정해진 월 변제금을 연체한 채무자는 당장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변제금을 연체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대처에 따라 폐지결정을 막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최나리 변호사는 “실무상 연체 3회 전까지는 개인회생 폐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는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면서 결국 변제계획을 불수행한 것이 개인의 낭비 탓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였다.
 
변제기간 동안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변제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연체에 빠지기 전에 미리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대처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을 신청하면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을 법원이 다시 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실직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자녀출산 등으로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 등에는 가용소득 자체가 없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시도해야 한다.

최나리 변호사는 “지금까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특별면책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전염병 확산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은 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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