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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수 공대위 “복직소송 허용 시민 탄원운동 하겠다”
“13일까지 탄원서 온라인으로 접수”
변 전 하사, 3월 자택서 숨진채 발견
생전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모습. 그는 지난달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변 전 육군 하사의 복직 소송을 유족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민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복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며 이달 13일까지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수계는 청구인의 사망 등에 따른 소송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로, 수계 허용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한다.

공대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달 5일 대전지법 행정2부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했다. 이달 6일 재판부는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공대위는 “군 입장뿐 아니라 변 전 하사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돼야 한다.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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