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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외치는 美 “다국적기업 법인세, 매출 발생국서 걷자”
美 법인세 하한 이어 ‘징수 권한 조정’ 제안
韓 등 139개국 ‘속지주의 제안서’ 전달
수출기업 비상…기재부 “세부 조율 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및 전세계 139개 국가에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제안에 이어 자국의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과세권한 조정시 삼성·LG·현대차 등 수출 중심의 국내기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작성한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는 전날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됐다. 여기에는 기업의 업종·분야나 본사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국제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법인세 제도 개선은 크게 두 축으로, ‘필러1’과 ‘필러2’로 나뉜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말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은 ‘필러2’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 이전과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전달된 문서에는 ‘필러1’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 징수 권한 자체를 조절하자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취하고 있는 속지주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제 매출 발생국의 과세권한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버진아일랜드 등 법인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법인세가 낮은 곳에서 소득이전·조세회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핵심시설도 주요국 위주로 설치돼 있다.

이번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EU 등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글이나 아마존, 또는 특수목적법인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과세권한도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조세회피지역의 과세권한은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과세권 조정이나 매출 규모별·업종별 적용 방안 등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삼성·LG·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불확실성도 높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 제도 개선 필러1과 관련해서는 매출액과 업종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백색가전 등 산업 법인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을 포함해 실무반과 국장급 회의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주에도 회의가 열린다”며 업종별, 매출액별로 어떻게 할지 세부 논의에서 국내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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