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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햇살론 카드, 업계 피해 없다”
사실상 정부가 위험부담
중소금융권 금소법 간담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햇살론 카드와 관련해 연체 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중소금융권 간담회에서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되니 사고 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보증해주니 연체되더라도 카드업권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관련해 “예금이나 대출성 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새롭게 영업 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 협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창구 등 영업 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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