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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으로 종이·프린터 대란”...은행권 ‘짜증’
설명 등 판매절차에 서류 필요
“ESG 추세에 역행” 푸념 늘어
고객보호·준비부족 반증 지적도

“ESG 한다면서...종이 낭비 아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2주가 지나면서 은행권에 뜬금없이 ‘종이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고객에 대해 설명의무 등에 소홀했던 은행 일선의 잘못된 영업관행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점 창구에서는 종이, 프린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입출금 통장이나 청약통장 등 투자성이 아닌 상품을 판매할 때도 서류 교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금소법에 담겨있어서다. 일부 지점에서는 고객과 마찰도 등장했다.

한 시중은행 지점 행원은 “입출금 통장 만드는데 이런 걸 왜 주냐, 버려달라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창구마다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시간 상 어려움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교부가 아닌 설명의무에도 종이 사용은 불가피하다. 중요 부분을 강조하거나 밑줄을 치는 등 적극적 설명하는데는 아무래도 종이가 효율적이다.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고령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시중은행 지점 행원은 “며칠 전 식목일이었는데 버려지는 종이들을 보며 나무한테 죄짓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종이 사용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적극적 설명에 소홀했다는 반증이고, 프린터 대란은 금소법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지점 방문 고객에게도 이메일이나 문자(LMS)를 이용한 설명서 교부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 중이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중 이와 같은 방식 도입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문자 발송과 같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발송’과 ‘인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 존재할 거라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자나 메일 등을 발송했다는 증거가 남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으면 또 은행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맹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페이퍼워크’(Paper Work)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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