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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의 경고...“공룡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여전”
‘공정법 40년 학술심포지엄’ 참석
“킬러인수 간과할 수 없는 핫이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법 도입 40주년을 맞이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되어 더 이상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킬러인수는 반경쟁 전략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주로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다.

미 하원에서 발표한 ‘반독점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지난 10여년간 약 500개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4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를 말한다.

조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진다”며 “공정거래 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의 대응과 경쟁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장기적인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균형 잡힌 제도 도입과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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