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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증세 핵심은 ‘기업 조세회피’ 근절…2조5000억달러 조달 목표
연 20억달러 이상 수익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15% 적용
‘쉴드(SHIELD)’ 계획 통해 해외 본사 이전 등 통한 조세 회피 처벌 강화
증세안 의회 통과 불투명…백악관 ‘법인세율 25%’로 타협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 확대를 비롯해 해외로의 조세 회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증세안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향후 15년간 총 2조5000억달러(약 2800조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계획을 발표,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증세안 세부내용을 통해 ▷법인세율 기존 21%→28%로 상향 조정 ▷기업 최저세율 15% 적용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로 조정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기업의 해외 본사·수익 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들이 국내외 수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 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것이다.

우선 재무부는 연 수익 2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최저세율 1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흑자를 냈음에도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최저세율 적용 대상은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기간 제시한 수익 1억달러 이상 기업에서 대폭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새 기준 하에서는 45여개의 기업이 최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현행 조세 체계 하에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과 미국 내 수익에 대한 세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도 21%로 올리기로 했다.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 관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새로운 외국계 기업을 만드는 형식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내 과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로, 재무부는 이 계획에 ‘쉴드(SHIELD)’란 이름을 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은 케이맨제도나 버뮤다와 같은 조세 피난처에 더이상 소득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쉴드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은 서류상으로 소득을 다른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오랫동안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의 중심은 이런 관행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제안의 경우 재무부의 재량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 증가 우려, 증세 반대 등을 이유로 인프라 투자 계획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역시 법인세율 25%를 주장하며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반기를 든 상태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법인세율을 기존 방침보다 3%포인트 낮은 25%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맨친 의원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예산조정권 발동을 위한 51석을 확보, 공화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8% 밑으로 법인세율을 타협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꺼이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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