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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콘텐츠협회 “국방부 대중음악계 병역연기안 현실성 없다”
연기자격, 훈·포장 수훈자로 한정
“기존 수훈자 평균나이 60세 넘어”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4월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그리고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케이팝 산업계의 입장을 자세하게 밝혔다.

음악콘텐츠협회측은 "국방부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면서 "국방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되어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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