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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중 마약·명품 절도’ 황하나,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남편 등과 5차례나 필로폰 투약…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 절도 혐의
法, 황씨 측 ‘재판 비공개’ 요구 거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인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인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 씨와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명품 의류·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황씨 측은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와 방청 제한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서울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검찰 측은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씨는 사망했으며 남씨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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