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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대구인 곽상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구에 지역구를 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현재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곽 의원의 글이 올라온 뒤 일각에선 대구에 지역구를 둔 곽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를 한 것에 의문이 제기됐다.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은 없다. 법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연령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말 발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곽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한 것을 보면, 현재 곽 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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