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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뉴딜펀드 수수료 ‘눈속임’...금소법 위반 1호 되나
신한·한화운용 신탁투자상품
고객에 제공한 간이설명서에
본투자설명서에 게재되어 있는
재간접 투자수수료 어물쩍 제외
투자자 예상외의 비용부담 초래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대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투자상품인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은행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간이투자설명서와 본투자설명서에 다른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뉴딜펀드는 운용사가 사모펀드로 운용되는 10개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공모펀드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가 투자자 비용에 포함된다.

6일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뉴딜펀드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IBK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IBK 뉴딜펀드)’가 1000만원 투자시 4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고객이 부담할 총 비용이 9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조건으로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KB 뉴딜펀드)’은 85만4000원, 신한·농협 은행에서 판매한 ‘신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신한 뉴딜펀드)’와 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판매한 ‘한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한화 뉴딜펀드)’는 52만8000원이 었다.

뉴딜펀드 가입고객들이 영업점에서 제공받은 간이투자설명서만 살펴보면 은행별로 투자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뉴딜펀드 가입 고객들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을 따져보면 총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다.

수수료가 높게 나온 IBK 뉴딜펀드와 KB 뉴딜 펀드는 재간접펀드 특성상 고객이 부담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가 포함됐다. 반면 신한 뉴딜펀드와 한화 뉴딜펀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를 제외한 비용만 간이투자설명서에 기재됐다.

신한과 한화의 뉴딜펀드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를 포함시키면 1000만원 투자시 4년 만기에 투자자가 부담할 총 비용은 각각 94만3000원, 94만2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간접투자 관련 보수를 본투자설명서에는 넣고, 간이투자설명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간이투자설명서만을 확인하고 뉴딜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예상과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가 몰린 뉴딜펀드는 대부분 은행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본투자설명서보다는 핵심 내용을 담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되지 않은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제공받고 뉴딜펀드에 가입했다면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이투자설명서랑 (본)투자설명서가 다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간이투자설명서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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