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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강제 퇴원은 인권 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촉!]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환자·보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요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철회 요구
“서울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 가동 10%…종용 필요 無”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서 진행된 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대표회의 시위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서울시의 입원환자 강제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장관, 강남구청장 등이다.

진정을 통해 대표회는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철회 등 긴급구제 조치 권고 ▷감염병예방법·의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제도의 개선·폐지 권고 등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시는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요양병원 환자들을 퇴원시킨 뒤 같은달 1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이에 “260여명에 이르는 환자 상당수가 고령의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강제 퇴원할 수 없다”며 보호자들이 반발했고,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서울시는 강제퇴원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시 입장을 바꿔 지난달 16일부터 강제퇴원과 전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회는 “서울시의 강제퇴원 요구는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병원 측에 따르면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중증 비율이 87.9%로,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병원과 주치의를 선택할 자유 역시 관계 법령에서 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회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복요양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개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 기관 중에서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란 특수목적으로 행복요양병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표회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에도 못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왜 무리하게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을 쫓아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강제퇴원 조치가 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서울시는 요양병원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령 문구상 ‘요양병원’은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표회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병원과 종합병원만 감염병 관리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지난 3월 초 내놨다.

대표회는 “최근 진행되는 입법 예고에서도 알 수 있듯 현행 법령상으로는 요양 병원의 감염병 관리 기관 지정이 명백하게 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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