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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대금 연내 받는다
대한항공-서울시 매각 조정서 체결
8월 계약 체결·연내 대금 지급 전망
대한항공, 자구 계획 '순풍'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연내 계약 체결과 매각 대금 지급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의 숨통도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합의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선 지난해 2월 이후 1년 1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성사 직전 무산됐다. 이번 조정서에서도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구체적인 계약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연내 계약 완료를 위해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만큼 매각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8월말까지 매매 계약과 교환계약서가 체결되고, 연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필요를 모두 충족했다.

아울러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가 매각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서울시는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하며 큰 입장차를 보였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공정한 가격 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 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가 중재 역할을 하며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입장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최근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4500억~5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매각 대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과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기내식·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해 8000억원 가량을 확보했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공항버스 사업인 칼리무진 사업부를 105억원에 매각하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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