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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인가 ‘초읽기’
고객불편 감안 금감원 심사 속도
빠르면 이달중 허용 가능성 높아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여부를 이날 내 결정할 전망이다. 심사중단 이유였던 2대주주 앤트그룹의 제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인가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추후 다른 금융사가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대주주 등이 국내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법규를 엄격히 해석하면 사업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대주주의 제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심사를 멈추고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업체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부담은 물론 고객들도 직간접적 불편에 노출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43.9%의 지분을 가진 앤트그룹의 관계사 알리페이 싱가포르법인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마이데이터 1차 심사 과정에서 중단됐다. 그간 운영해오던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지난달 5일 이후 멈춰있는 상황이다.

1월 말께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회신을 했으나 내용 면에서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재답변 요구를 계속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두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중국의 답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해왔고, 이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무려 3000만여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3500만명의 고객을 보유 중이며 그중 1500만명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른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인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는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장이 판단해 금융위에 올리면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가 최대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당국의 유연한 결정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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