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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 투기 만연, 처벌과 대책 동시 마련해야

자고 나면 새로운 투기 의혹이다. 개발되는 모든 곳이 투기판이었다. 전국이 ‘투기공화국’이다.

요 며칠 사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착수한 수사 사례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23일엔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공식 발표한 것만 무려 333명에 달한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날 게 뻔하다.

투기 의혹 수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은 대개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권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경호처 과장이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지구에 미리 대지와 건물을 사들인 전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친을 통해 1000평이 넘는 땅을 매입한 후 신도시 편입 보상금을 받아 배가량의 차익을 올린 것도 하남시 시의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것을 알고 땅과 건물을 사전에 매입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이다. 북쪽으로 한참 올라갔다. 김해에선 주거배후부지 조성 과정에서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해의 대표적 신도시인 율하신도시 배후주거지 예정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방식 토지 매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미 특수본이 출범해 업무가 한창이고 국회에서 특검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더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논할 필요는 없다. 전국의 수사인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기에만 투입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벌돼야 하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처벌과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벌써 30건 넘게 발의된 ‘LH 사태 방지법’이나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들은 엄포성 법안일 뿐이다.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일도 허울만 좋은 미봉책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부당이득은 환수한다는 농지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국회는 그토록 미루던 이 법에 관해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다.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겠지만 결과는 확실해야 한다. 얼마나 실효성 높은 법으로 탄생할지 눈여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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