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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투기를 막아라’…어떤 방안 논의되나 [부동산360]
이달 말 투기 근절 및 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국토위,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소급적용 제외·차명거래 등 추가 대책 논의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정청 협의회나 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일부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총체적으로 빈틈없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가 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사전신고제 도입 ▷부당이익 3~5배 환수 ▷대토보상 배제 등이 거론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이상)은 ‘공직자 재산등록제’에 따라 1년에 한 번 재산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 재산 보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서 ‘거래 시’로 강화된다.

국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또 과중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LH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LH 제공]

정부는 법 개정 등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나선다.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토지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LH 내규를 개정해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실거주 여부를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시 현금 보상만 하는 것은 물론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 추적과 정보분석 등이 목적인 감독원 설치가 늦어져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독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다만, 이미 투기를 한 공직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어떤 대책이 추가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또 차명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에서 ‘개혁·혁신’ 방안 마련으로 온도 변화가 감지된다. LH의 해체 등을 추진하면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이 자체가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분리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고, 과도한 권한·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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