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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BNK 사내이사 10억원 성과급 근거 만든다
주식장기성과급 구체화
성세환 전 회장 무죄 시
퇴직금 7억 지급도 대비
이사 보수한도 4억 상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성연진·홍승희 기자] 지난해 연임 성공에도 사실상 보수가 동결됐던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회사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장기성과급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다.

BNK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8명의 보수한도를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이와 별도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 14만5000주를 부여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을 상정한다.

8명의 이사진 가운데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하면, 경영 성과와 관련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사내 이사는 김지완 회장 뿐이다. BNK금융지주의 11일 종가 6430원 기준 14만5000주의 현재가는 9억3235만원에 이른다. 주가가 더 오르면 성과급은 더 커질 수 있다.

BNK금융지주 측은 “금융당국이 기본급보다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높일 것을 권고한 것에 따라, 최고한도액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과 연계된 성과연동형 보수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규정을 벤치마킹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책임경영 강화의 일환이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19년 기본급 7억2900만원에 상여금 1억8200만원 등 9억1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 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사 보수한도도 최고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주총에 상정된다. 지난해 이사진에게 지급됐던 보수는 16억원으로, BNK금융지주 측은 “기 퇴직 임원에 대한 이연된 퇴직금이 포함돼 상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엘시티PFV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은 최근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이 정상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사외이사 추천 후보에 올라왔던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김 회장과의 친분 논란 이후 후보군에서 빠졌다. 최 이사장은 김 회장에 이어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다. 증권가 최장수 최고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유정준 전 한양증권 사장은 사외이사 연임에 도전한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행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금융권에선 김 회장이 정관상 남은 마지막 2년 임기에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포석을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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