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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LH수사 검경 주도권 싸움은 소모적...유기적 협력 [필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명의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이 수만명에 이르는 대상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차명 거래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애초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LH 사태의 심각성을 놓치고 뒷북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1990년 1기 신도시,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 검찰이 대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경찰청·건설부 등과 함께 처음부터 강제력을 수반한 수사에 나서 성과를 거둔 것과 비교된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문제는 1, 2기 신도시 때 투기꾼 적발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했던 검찰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합동수사단에서 배제된 것이다. LH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국가가 가진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눈에 보이는 자원조차 활용 못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격이다.

경찰의 ‘나 홀로’ 수사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오랜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LH 사태를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도그마에서 벗어나 검경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합동수사단에 투기꾼 적발에 노하우를 가진 검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넣는 것이다. 수사단 안에 검사가 있으면 압수·체포·구속영장 등 강세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투기꾼 색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다 국민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운영의 묘는 이럴 때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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