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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회계실무자 시험 답안 문자받은 수험생 벌금형
실제 답안 확인 안 했어도 업무방해죄 성립
벌금 1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사와 사전에 공모해 회계실무자 자격시험의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받은 수험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시험 중 받은 답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했다. 또 “A씨가 부정하게 전달받은 답안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업무방해의 죄책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2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인 회계실무자 자격시험을 하루 앞두고 시험 당일 강사가 보내준 정답 문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니던 학원의 강사가 ‘내일 시험에 문자로 답을 알려줄 것이다. 문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제안에 응했다. 시험 당일 감독관으로 고사장에 들어간 B강사는 봉인된 시험지를 꺼내 곧바로 시험 문제를 풀고 전날 자신에게 연락처를 남긴 수강생들에게 답안을 전송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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