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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 전송”…금감원, 신한銀 제재
서울시 금고 유치전에
과도한 이익제공 인정
기관주의 과태료 21억
[사진=금융감독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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