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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 “SK, 문서 은폐 노골적 악의…LG 입증 충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소송 압승
22개 영업비밀 없이 제품 개발 10년 걸릴 것
LG 증거 충분…SK 수입금지 10년 판결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이 각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소개하고 있다.[제공=각사]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의 문서 은폐 시도를 노골적 악의로 지적하고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LG의 압승에 힘을 실었다.

ITC는 4일(현지시간) “SK는 훔친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LG의 피해를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특히 SK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일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TC는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며 “SK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라고 말했다.

이에 LG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BOM) 정보, 선분산 슬러리 등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내 22개가 SK로부터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SK는 LG의 가격 정보 등 훔친 영업비밀을 토대로 최저가 입찰이 가능했다”며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No lesser Sanction than default is appropriate)”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ITC는 SK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린 한편 SK에 대한 처벌로 자동차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의 판결도 제시했다.

ITC는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이라는 수입금지 유예기간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대체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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