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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지주, 자회사 내부통제 인사권에 개입하나
제주은행 정관변경안 주총 상정
경영진 추천권 사전협의로 변경
내부통제 임원선임도 포괄 될수
조용병 회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위임했던 내부통제 관련 인사권에 개입할 여지를 다시 만들었다. 신한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의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후보추천권을 사전협의로 일괄 완화하면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자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지주사도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지주의 유일한 상장 계열사인 제주은행은 최근 주주총회소집 공고에서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변경안에는 ‘은행장 이외의 경영진은 지주회사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현재 정관에서는 사전협의가 아닌 자경위의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경우 자경위의 추천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점이다. 정관이 변경되면 문구상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임도 지주사와의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번 정관 변경은 지난해 5월 신한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개정되면서 자경위 심의 대상이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제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자경위 업무를 규정했던 19조 3항 5목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의 인선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 이에 달렸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제외’ 문구도 함께 지워졌다.

이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들은 이미 정관변경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사안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제외한 경영진에 대한 지주의 추천권을 없앤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작년부터 자경위는 계열사 CEO만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모든 임원에 대한 ‘포괄적 사전협의’로 해석이 가능해 신한지주가 각 계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인사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도 포함돼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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