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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민간 동물보호소 설치·운영에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민간 동물보호소 설치·운영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구호와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지정 형태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 연간 12만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동물보호소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태 의원은 현행 동무보호법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이는 동물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먼저 현재 민간 동물보호소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기본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반려동물 700만시대, 유기동물 14만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관련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동물보호소 운영의 어려움, 민원과 힘든 점 등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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