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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서 배제" vs 대검 "직무 배제 아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연합]

[헤럴드경제]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임 부장검사가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한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하고 기록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썼다.

그러나 대검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은 "오늘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제가 조사한 사건"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조항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공소시효 전에 대검 감찰부가 일부 위증 혐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없게 되면서 기소를 포함한 사건 조사 마무리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3과장 배당은 이날 법무부 회신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으나, 주임검사 지정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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