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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판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보다 낮았지만
투자자 사정 감안한 배상비율 더 높아
은행 투자자는 증권사보다 보수적인 탓
[사진=금감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건은 182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결정한 바 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비율 30%와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를 매긴 것이다.

개별 투자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투자 경험,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 행위 등 개별 사정을 감안해 배상 비율이 40~80% 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3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5%, 68%, 78%의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올랐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p)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은 기본 배상 비율은 KB증권(60%)보다 낮았지만, 개별 사정을 가감 조정한 평균 배상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증권사 고객들에 비해 은행은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같은날 분조위에 회부됐던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별도의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지만 평균 55∼60%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한다. 기본 배상 비율은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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