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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필립모리스 담뱃잎 재료 로열티에 관세 부과는 위법”
98억여원 관세 등 부과 처분…취소

담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담배제조회사 필립모리스가 담배 원재료 수입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한 98억원대 세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낸 로열티는 담뱃잎 뿐만 아니라 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영업 비밀,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권에 대한 댓가가 모두 포함된 만큼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담뱃잎 부분에 대한 로열티만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로열티 중 담뱃잎과 나머지 상표권 등에 관한 부분을 따로 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체가 취소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담뱃잎 등에 대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필립모리스는 2012년부터 담배 제조 공정을 갖춰 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 등으로 국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기업심사를 실시했고 회사가 외국에 낸 로열티 중 일부에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2017년 98억여원의 관세 등을 추가 과세했다. 이에 불복해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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