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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발병시 손해배상" 법제화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 백신 접종시 최대 200만원 벌금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발병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 발병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고 있다.

집단 발병이 특정인의 방역 수칙 위반에서 기인할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벌금 부과 대상이다.

또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 및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이용한 감염병 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들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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