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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여배우 동석 송년회…조폭 동원 안했다” 혐의 부인
승리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술자리에 조폭을 동원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여배우가 동석한 송년회였고, 모르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해 자리를 옮기려 했을 뿐”이라며 “포차에 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조폭이 아니라) 아는 술집 사장과 경호원”이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26일 군사재판 11차 공판이 열린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혐의 증거 조사가 진행돼 사건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안팎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이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방을 불쑥 열어본 손님 A씨, 또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를 알렸다.

이후 유인석이 아는 모 폭력조직 조직원 C를 불렀고 C가 뒷골목에서 A, B에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뺏으려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특수폭행교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개된 1시간 20분 분량의 CCTV 에서 승리가 포차 내실에서 한 여배우와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등장해 승리와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이어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차례로 도착하고, A씨가 사이사이 내실 문을 열고 나타난다. B씨는 포차 복도에서 승리 측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검사는 승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누구한테 연락했는지는 승리 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주점 뒷골목 인근에 등장한 차량 중 한 대를 지목하고 “조폭 차량”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직폭력배 3명이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한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는 날이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도 있어 일부러 룸이 있는 단골 포차에서 모임을 가졌다. 일찍 도착한 피고인과 여배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A씨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며 “A씨가 초면에 다소 무례한 행동을 계속 해 빨리 자리를 떠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승리가 휴대폰으로 유인석 등에 연락해 A, B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만진 것은 누군가에게 꼭 연락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듯 무의식적으로 이유 없이 만지작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포차에 와 승리한 대화한 남성들에 대해 “한 명은 아는 술집 사장이고 한 명은 경호원이다”이라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 2인과 유인석, 현장에 나선 조폭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검찰에 넘겨진 이후 경찰 조사 337일 만인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승리가 3월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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