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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각국 ‘비트코인 과세안’ 마련 잰걸음 [불붙은 디지털 화폐 전쟁]
러 하원 ‘국가 두마’ 가상화폐 과세법 승인
인도, 소득세·상품 서비스세 등 부과 계획
한국은 내년부터 20% 세율로 분리 과세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광풍 흐름에 맞춰 관련 과세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로이터]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법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 가상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자본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국세청(IRS)의 판단에 준해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

우선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 두마 국가건설·입법위원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법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국경 내 거주민들의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주민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거래한 모든 외국인과 글로벌 기관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액 60만루블(약 898만원) 이상일 경우 러시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 미납 시 미납세액의 4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인도에서도 정부가 나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수익과 플랫폼 수익에 각각 개인소득세(IT)와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인도 최대 영자 일간지인 비즈니스스탠다드(BS)가 보도했다.

BS는 소식통은 인용해 인도 당국이 2020년 회계연도(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상품서비스세를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홍콩과 태국에서도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상화폐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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