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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는 되고 몬스타엑스는 안되고…‘BTS 병역법’ 논란
15년 이상 활동해야 훈·포장…BTS 이후 사문화 예고
문화계 “문화부장관상 수상자 등에게도 기회는 줘야”
국방부가 23일 대중문화에술 분야 우수자 범위와 군 징집·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이후에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TV 공개 BTS 언플러그드 예고편 영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연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를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또 입영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못 박았다. 개정 병역법은 4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한국어와 한류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 멤버들은 문화부 장관 추천을 받을 경우 30세까지 입대를 늦추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입영 대상자가 한창 활동할 시기에 문화훈장 또는 포장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수 조용필(63), 남진(71), 송창식(65), 태진아(63) 등은 환갑을 넘어서야 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그나마 BTS 이전 가장 나이가 적었던 싸이(35)도 군대 전역 뒤에야 훈장을 받았다. ‘특별공적’을 인정받아 역대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받은 BTS 이후에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당장 BTS 멤버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몬스타엑스도 활발한 해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혜택을 받기 어렵다. 대중문화예술계에서조차 이번 개정안을 놓고 ‘BTS 병역법’이란 얘기가 흘러나오는 까닭이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15년 이상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병역 이행 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부에서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어도 문화부 장관상 수상자 정도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와 군 징집·소집 연기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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