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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는 법 개정 필요”
노조 추천후보 제청 가능해도
현행법상 임면권은 금융위에
코로나19 중기금융지원 지속
마이데이터 사업 적극 활용해
CEO·근로자 맞춤형 자산관리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음 달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로 노동조합이 추천할 인사를 포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이사직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노동이사제와, 현행법상 명시된 은행장 권한으로 이사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하는 데 노조추천 후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 등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선임될 것"이라며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행장은 “3월 중 (사외이사)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라며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이고 덧붙였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현행 기업은행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정관에서도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4명으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외이사 중 김정훈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임기를 마쳤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공석이되는 사외이사 가운데 한 명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행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했다.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윤 행장에 있지 않다. 최종 판단은 정부, 즉 금융위원회 몫이다.

이어 윤 행장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이자의 분할 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25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 지원했다. 작년 말 기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건수는 총 29만707건(대출규모 78조774억원)이었으며, 이자 납입 유예 건수는 총 3782건(대출 금액 1조5547억원)이다.

윤 행장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금융시스템과 국가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다. 지금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현재의 자금 애로가 신용 위기로 증폭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매출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 불안 요인이 중소기업에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윤 행장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특화된 자산관리(WM)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행장은 "은행장 주재 디지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자연스러운 IBK 업무방식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기업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모임'이 자율배상 등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적화해 내용에 따라 배임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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