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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VS한은, 전자지급결제 관리감독권 두고 치열한 공방
정무위 전금법 개정안 상정에
기재위 소속 한은 즉각 반박
“특정기관 과도한 정보 수집, 빅 브라더”
금융위, 한은 권한 침해 아냐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것” 밝혀

[헤럴드경제=성연진·서경원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회사의 지급결제 관리와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첨예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 윤관석 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등 법안 심사가 이뤄지자, 한국은행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18일에도 금융연구원에서 토론을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의 후속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시정명령, 기관·임직원 징계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한은은 이를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대표 기관은 금융결제원으로, 사실상 한은 산하 기관으로 인식해오던 곳이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2019년 처음으로 한은 인사가 아닌 금융위 출신 김학수 원장이 부임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전금법 법안 상정 소식의 반대 입장 자료를 냈다. 반대 근거는 결제 정보를 특정 기관인 금융위가 다루는 데 대한 우려다. 한은은 “복수의 국내 법무법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전금법 개정안 통과는 명백한 빅브라더법(사회 감시·통제 권력)”이라며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결제 권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 수집의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있고, 중앙은행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자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상시 들여다보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업체의 부도나 도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빅테크는 고객 돈을 직접 보관하지않고 은행에 예치하도록 관련 법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은 고객 자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을 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무위에서 전자금융지급결제 관리감독을 금융위에 넘기자,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도 한은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내 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한은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감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양측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두 법안 모두 계류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모든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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