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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의사 대면진단 없는 정신병원 강박 처방은 인권침해”
진정인, 입원과정서 23시간 50분간 강박 당해
병원은 주치의 없는데 ‘주치의 지시’로 기계적 기록
“격리·걍박지침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박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의료진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은 입원 초기 3일간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 50분간 지속적으로 강박됐으나, 이 과정에서 주치의나 당직의의 대면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지침’은 1회 4시간, 연속 8시간인 최대 강박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해당 병원은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PRN 강박 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병원 측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으나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돼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됐고,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강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을 위반하고 PRN 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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