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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 미배출 쓰레기, 1개월 반입 정지
분리배출하지않는 쓰레기 처분 안내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기 수거를 중단된다. 수원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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