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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영업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 해제·수도권만 예외
전국 유흥업소·홀덤펍까지 오후 10시 영업 허용
수도권 목욕장업 사우나·찜질방 계속 운영 중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인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하기로 하고, 이같이 세부 방역 지침을 완화해 13일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차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두달여 만에 바꾸는 새로운 단계는 15일 0시를 기해 시작해 2주 뒤인 28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학원·교습소 제한 해제…수도권 오후 10시까지 허용=이번 조치로 15일부터 전국의 학원, 교습소의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두 칸 띄워 앉기, 면적 4㎡ 당 1명 수용을 지킬 경우에 한해서다. 이것이 어려우면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한다.

기숙 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숙박시설 입소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대상은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이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도 밤 10시까지 영업, 수도권 결혼식 99명까지 가능=결혼식, 장례식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하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중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해당된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방역 수칙은 춤추기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지자체가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수도권 목욕장업에서 적용 중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관련 집단감염이 24건 발생했다는 이유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토록 했던 조치도 해제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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