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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하루 5만건…판결에 영향 미칠까
판결 전 접수된 진정서 검토할 예정
처벌 수위에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
고(故) 정인이의 생전 모습.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하루에만 5만 건이 접수됐다. [SBS 캡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故) 정인 양의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하루 5만 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판결 전 이를 검토할 예정으로 진정서와 탄원서가 양부모의 강력 처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 및 탄원서가 하루에만 5만여 건이 접수됐다. 진정서는 통상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오전에만 2만건, 오후에만 3만건 접수되는 날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판결 전 접수된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확한 총 접수 건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양부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엄벌 촉구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아나운서 서현진, 가수 지민, 배우 한혜진 등 연예계도 동참하면서 파급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진정서가 양부모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 당사자 측이 아닌 제3자가 보낸 진정서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경우가 많지 않아 양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쏟아진 진정서를 통해 여론을 파악한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인이 사건이 이슈되면서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도 약 600여 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항소심에서 계모는 1심 22년보다 무거운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 13일 양모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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