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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돌 통관 불허하는 관세청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통관 불허는 개인 행복 침해하는 행위”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리얼돌’(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세관이 수입을 보류하자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7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라며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는 은밀한 사생활로서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청원인은 “관세청에서는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으며, 통관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걸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리얼돌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배가 되고 살인마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살인자가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도 같다”며 “국민을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로 미리 상정해놓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관세청이 삼권분립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성욕을 통제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리얼돌 수입을 정상화 시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12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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