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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종합)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한 행위…가벼이 볼 수 없어”
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불리해져
최 대표, “재판부 판단에 유감”…항소 의사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조국 아들 16시간 인턴 하려면 평균 12분 업무…허위 판단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정 판사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허위인턴확인서는) 최 대표가 명의자로 권한은 있지만 아무나 써줄 수 있는건 아니고 친분관계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했지만, 정 판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9개월 간 매주 2차례씩 총 16시간의 인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회 평균 12분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관련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판사는 또 최 대표가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최 대표에게 서류를 잘 받았다고 감사메시지를 보냈고, 최 대표는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한 만큼 허위인턴 확인서가 입시서류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줄재판 앞둔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불리해져

이날 법원의 판단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부부는 최 대표가 건네준 허위인턴 확인서를 아들 대학원 지원서에 첨부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인턴 확인서 인장 부분을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 외에도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최 대표는 불리해진 상황이다. 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최 대표는 현재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판단 유감… 검찰 폭주 견제하는 데 최선”

최 대표는 선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 공소권 남용을 견재하는 역할을 법원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같다”고 했다. 또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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