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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대신 20년 ' 옥살이' 윤성여, 법원에 25억 형사보상 청구

윤성여 씨.[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천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천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천600원이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천326일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천600원)에 구금 일수(7천326일)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 대상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윤씨 측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배상과 관련, 법원은 윤씨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1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으나, 앞서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천여만원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며, 해당 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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