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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양재 물류단지 고의 지연 말라” 하림 주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대못’
하림 측 “서울시 업무방해로 4년여 간 1500억 손실·손배소도 검토”
서울시, 28일 시보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 공고
서초구 “국가계획대로 개발 정상 진행돼야·서울시 독자 지정 반대”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위치. [하림그룹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국가계획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부지 소유주인 하림그룹 측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가계획 지정 후 4년 6개월 간 ‘첫 삽’도 뜨지 못하게 하는 건 공공기관의 지나친 횡포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헤럴드경제 11월 16일자 ‘양재IC 인근 하림 70층 건물 건립 논란’ 기사 참조

이 부지 소유자인 하림산업의 모회사 NS홈쇼핑 등 주주와 직원 등 이해관계인 300여명은 지난 18일 감사원에 서울시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고의 지연과 위법 행정행위를 사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감사 청구 요건에 부합한다”며 “현재 사전 조사를 위해 서울시에 의견 요청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현장조사 기간 등을 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다음달 하순께는 기각인지, 감사 착수인 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은 손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4월에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 4949.1㎡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고, 그로부터 한달 뒤에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하림산업은 2018년 1월 서울시에 처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사이에 의견 충돌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순탄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에 5조 70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내용을 강조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발표 ‘한국판 뉴딜사업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자료에는 하반기 개발계획 심의, 2021년 착공이란 일정 계획이 담겼다. 이후 6월 말 고 박원순 시장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시장 방침으로 확정하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사달은 서울시장 궐위 사태 속에서 났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8월 시에 투자의향서를 재차 냈다. 지하에 유통 물류 시설을, 지상에 업무시설·R&D시설·컨벤션·공연장·판매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차 투자의향서에선 ‘양재 R&D 혁신지구’를 산업 거점화하려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해 R&D 시설을 연구원 숙소 등 간접지원 시설을 포함, 전체 연면적의 40%까지 할당했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부동의’ 입장을 보이면서, 양재 R&D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계획은 지방계획 보다 우선하므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가 아닌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란 게 서울시 택시물류과와 하림의 일관된 호소다.

연 초 인사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 서울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권을 사실상 도시계획국으로 넘겨 국가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28일 시보를 통해 알리고 14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선제적으로 개발가이드라인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한다”고 변경 사유를 달았다.

이에 하림산업 측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계획국의 업무 방해로 인해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향후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변경사류를 달았으나 이는 민간기업의 사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생전 박원순시장이 사인까지 한 것을 왜 무리하게 막는 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시 도시계획국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하림의 2차 투자의향서 내용을 상세 공개한데 대해 “정보공개법에 기반한 서울시 정보공개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이처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 건 거의 유일했다”며 위법임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부지가 속한 서초구 또한 28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양재 R&D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에 반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양재동 하림부지는 국가계획대로 법적 절차에 맞게 정상 추진돼야한다”며 “서울시가 서초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고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표류 경과〉

* 2016년 4월 하림산업, 옛 한국터미널 부지 4525억 원에 매입

*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 2017년 7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발표

* 2018년 1월 하림산업, 서울시에 투자의향서 1차 제출

* 2018년 7월 서울시 택시물류과-시설계획과 의견 충돌

* 2020년 6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 시장 결재

* 2020년 8월 하림산업, 투자의향서 2차 제출(R&D 40% 반영). 시설계획과 ‘부동의’ 의견

* 2020년 11월 택시물류과 서울시 감사과에 자문

* 2020년 12월·2021년 1월 택시물류과-시설계획과, 법제처에 유권해석 각각 질의

* 2021년 1월 18일 하림산업 모회사 주주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21년 1월 28일 서울시 ‘양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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