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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찍어내기 몰두’ 추미애, 1년 명암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秋·尹 갈등’
수사지휘권 발동·징계까지 이어져
동부구치소 發 확진자 1200여 명
미숙한 대처… 기관평가 최하위 ‘C등급’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법제도적 성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63) 전 법무부 장관이 1년가량의 장관 생활을 마쳤다. 추 전 장관에 대한 1년간의 평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치우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00여 명에 달한 것도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한 결과란 비판도 나온다.

박범계 제68대 법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391일간의 법무부 장관직을 마무리했다.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 2회 발동·징계까지 이어진 ‘秋·尹 갈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

지난해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다음 날부터 장관직을 시작한 추 전 장관은 임기 동안 윤 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과의 갈등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정사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절차적 정당성 시비까지 불거진 윤 총장의 징계는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면서 일단락됐다.

윤 총장과의 갈등은 추 전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전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인사’란 지적에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윤 총장은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尹 찍어내기에 몰두해 동부구치소 사태 벌어져”
2020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검찰 안팎에선 이러한 추 전 장관의 지난 행보에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과 총장 찍어내기를 너무 동일시했다”며 “실적으로 얘기하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는 제대로 된 지휘권 행사도 아니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본인의 치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추 장관의 미션은 오로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하나였다”며 “본업을 팽개친 결과 동부구치소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시작해 전국 교정시설로 확산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1265명으로 집계됐다. 추 장관은 이임식에서 이와 관련, “매우 뼈아픈 일”이라면서도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법무부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했다.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법제도적인 성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만 아동·청소년, 여성 정책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평가도 없진 않다. 추 장관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청소년’의 입건 폐지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그간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란 이유로 입건돼, 성 착취를 탈출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소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엔 민법상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를 입법 예고했고, 올해 1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로 활동했던 김영미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개정해달란 목소리가 있어왔고, 그게 입법안으로 올라간 건 가시적인 성과”라며 “피해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발판이 마련된 측면에서 잘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징계는 곧 체벌이란 식의 잘못된 관습이 내려오며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녀징계권 자체가 아동복지법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었고 삭제되는 것이 맞았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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