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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전광훈,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원?
[연합]

[헤럴드경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개 설교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설교했다.

이 행사에는 전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 등 20∼3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당시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비판과 지역주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시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전목사 측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누리꾼들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10만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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